'톱스타가 80%?' 엔터기업 기형적 수익배분

엔터기업 허와 실(下)인건비 등 부대비용 발생시 적자 나기도

이규창 기자 / 입력 : 2007.02.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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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계약금을 주고도 교섭권 밖에 갖지 못하는 과거 전속계약 제도를 고쳐보려는 엔터 기업들의 시도는 꾸준했지만, 중소 규모의 매니지먼트사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내겠다는 곳은 여전히 많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게다가 매니지먼트 비용을 들여 수익가치를 올려놓아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약금을 주고 떠나는 연예인들을 붙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엔터 기업의 큰 고민이었다.


△ 전속계약 세부조항 따라 '주도권' 갈려.. 스타들은 통제불가

이 때문에 신인 시절에 회사 측에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들도 많았지만 이런 행태는 오히려 '노예 계약' 스캔들로 비화돼 연예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판례를 낳게 했다. 이 때문에 엔터 기업들은 연예인들에 대한 구속력이 더 약화됐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꾸준히 계약의 세부조항을 보완하고 있는 추세다.

장래 기대수익이 큰 고비용의 신인들은 스타가 되면 언제든지 소속사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기존 스타들은 회사에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등 전속계약의 보완은 회사의 급선무다. 특히 기존 계약관행으로는 매번 출연계약을 할 때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연예인이 합법적인 '태업'이나 '파업'을 할 경우에도 회사가 속수무책이 된다.


따라서 출연계약권을 회사가 완전히 넘겨받거나 최소 출연 작품수를 정한 뒤 계약기간 종료 임박시점에 회사가 출연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세부조항으로 계약서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독점적인 지위의 톱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전히 협상력을 가진 스타들은 통제가 어렵고, 엔터 기업의 수요가 있는 한 톱스타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단순히 스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수익배분율'이 기업의 수익성 결정.. '패키지 판매' 효과도 감안해야

그렇다면 과연 톱스타들의 전속계약을 통해 엔터 기업이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 전속계약의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수익배분율이다. 예를 들어 1년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연예인이라 해도 수익의 80%를 가져가면, 매니지먼트 비용이 회사의 몫이므로 수익성은 높지 않다.

또한 광고 계약, 초상권 관련 매출은 매니지먼트 비용이 적어 수익률이 높은 반면, 드라마 출연료는 톱스타라 해도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 회당 1000만원(60분물 주 2회 방송)을 받는 톱스타라 해도 회사가 월 8000만원 수익에서 20%인 1600만원을 가져갈 경우,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전담인원 2~3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 및 식사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적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 출연시에는 여러 개의 광고와 협찬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여러 작품에 동시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수익을 보전하려 하지만, 톱스타들일수록 다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회사 측의 수익배분율이 높지 않을 경우 계약금 등 선비용을 감안할 때 톱스타들은 엔터사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반면 톱스타를 보유한 회사들은 조연과 신인 연기자의 캐스팅 등 협상력이 강화돼, 이를 통해 신에 스타를 키우는 등 회사의 미래가치가 높아지는 면도 있다.

2005년을 전후로 대거 주식시장에 진출한 엔터 회사들에 여러 스타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일부 스타들은 전속계약이나 유상증자 참여로 '유명인 효과'를 낸 뒤 그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다.

전속계약의 이면에는 아직 투자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엔터 산업의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올해는 실적을 기준으로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각 기업들은 이를 보완해 회계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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