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탤런트 30명, 주가조작 혐의 경찰 조사중

이규창 기자 / 입력 : 2007.05.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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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과 유상증자 위장납입, 횡령 등의 혐의에 중견 연예인 30여명이 연루돼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지난해 2월 70억원에 구주인수 및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코스닥 인터넷기업 P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된 K씨(남. 47세)는 70억원의 인수자금 중 대부분을 사채로 조달한 뒤, 이를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분한 자금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K씨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부당 인출한 수십억원대 회사돈을 메우려 표지어음과 연예인들을 이용한 유상증자 위장납입 등 다양한 금융범죄 수법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K씨는 영상단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대여한 16억원 등 회사돈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20억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장부상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한편,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과 유상증자 참여를 소재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P사의 고위 관계자는 K씨가 연예인들의 사모임에 회사자금을 출자하고 탤런트 A씨, B씨를 통해 중견 연예인 30여명을 소개받아 전속계약서와 위장납입할 유장증자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으며, 이 대가로 촬영장 차량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이들 연예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뒤 주가가 상승했을 때 위장납입으로 확보한 주식을 팔아 차액을 얻을 목적이었으나, 실제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이사 L씨가 횡령 등 비리에 대해 추궁하자 K씨는 최근 이사회를 소집해 L씨의 해임을 시도했으나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L씨는 K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K씨가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연예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납입하고 일부 연예인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16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K씨는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아 조사에 응할 계획이지만, 횡령과 위장납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연예인 전속계약'과 '연예인 유상증자 참여'를 소재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많았고, 이중 일부 기업들은 연예인의 명의만 빌려 가장납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P사와 K씨에 대한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시와 연예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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