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렌즈' 유리, 소속사로부터 3억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8.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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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채리나와 함께 그룹 '걸프렌즈'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쿨'의 전 멤버 유리(본명 차현옥)가 소속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I사는 최근 유리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I사 측에 따르면 유리는 2006년9월 3년간 의류 브랜드 홈쇼핑 판매 및 홍보 활동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브랜드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I사는 그 해 12월부터 그룹 '걸프렌즈'를 모델로 해 의류 제품 홈쇼핑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앞서 I사는 같은 해 4월 채리나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6개월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석달 뒤 유리는 채리나와 함께 듀엣 그룹 '걸프렌즈'를 결성했다.

I사는 이번 소송에서 "이후 작년 9월 유리가 자신의 메니저 등과 함께 다른 상호의 의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고, 이곳에 올라온 의류 모델로 활동했다"며 "이는 '타사의 동종이나 유사한 제품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I사는 또 "유리가 작년 11월에는 '더이상 I사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방송 출연을 고의로 거부했고, 다른 행사에도 출연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관련, "브랜드 판매 계약금과 전속 계약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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