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직능단체 "감사원 특별감사 거부" 성명

최솔미 기자 / 입력 : 2008.05.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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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직능단체(KBS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PD협회)가 23일 오후 '감사원의 부당한 특별감사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 직능단체는 감사원이 지난 21일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KBS에 대한 특별감사는 취소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KBS에 대한 특별감사는 감사원이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 이뤄지는 것이다.

KBS 직능단체는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KBS 직능단체는 "국민감사청구심사는 30일 안에 결정하면 되는데 이번 건은 청구된 지 6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심사위의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직능단체는 이어 "감사청구를 한 단체의 요지는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점'과 '과오납 법인세 환급소송' '인사권 남용' '편파방송' 등을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감사원은 '부실경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인사권 남용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감사를 결정, 감사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해석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KBS 직능단체는 "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한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결정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심사위의 결정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BS 직능단체는 끝으로 "우리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감시, 감독을 피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니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감사 청구 취지조차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부당한 감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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