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정원관, '계약위반' 4억5000만원 배상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8.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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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댄스그룹 '소방차' 멤버 정원관씨가 계약을 위반해 4억5000만원을 계약사에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케이티하이텔㈜이 "음반 계약을 어겼다"며 정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케이티하이텔과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을 제작 및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5억 원을 받았다.

당시 라임뮤직은 발매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음반이 출시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1.2배를 지급하기로 했고 정씨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반만을 제작해 음원을 제공한 뒤 후니훈의 군 입대 및 조피디의 음반제작 거부를 이유로 약속된 나머지 음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케이티하이텔은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의 1.2배인 6억 가운데 소녀그룹 음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5000여만원을 라임뮤직과 정씨가 연대해 케이티하이텔에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이후 "군 입대와 음반제작 거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책임이 없고 연대보증 계약서에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이 날인됐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 입대는 물론 조피디의 경우 정씨의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이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이 날인돼 있더라도 정씨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케이티하이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미회수된 투자금에 대해서만 보증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6억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봐야 하고 정씨가 제공한 '소녀그룹' 음원으로 케이티하이텔 측이 4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라임뮤직과 정씨는 이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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