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흡연 영화배우 정모씨 구속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6.17 20:58
  • 글자크기조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정모(46)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 화장실에서 A(40·구속)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영화배우 오광록(47)씨와 애니메이션 감독 김모(48)씨 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