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前대표 혐의 입증까지 '난항 예상'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7.03 18:51
  • 글자크기조절
image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 ⓒ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3일 강제 송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 오후 1시10분께 분당경찰서에 도착했다. 김 전 대표는 분당경찰서 1층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 오후 3시20분께 진술녹화실로 이동, 3시간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김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고 장자연에 대한 폭행 협박 횡령 강요. 특히 경찰은 현재 참고인 중지 또는 내사 중지된 '장자연 리스트' 인물에 관한 혐의도 입증해내야 한다.

'장자연 문건' 신빙성에 수사 결과 달려

현재 폭행 협박 강요에 대한 당사자인 탤런트 장자연이 이미 사망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고인이 남긴 문건과 관계자의 증언 등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경찰은 고인이 작성한 문건 사본을 토대로 김 대표, 유 씨의 집과 사무실 등 2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주소록, 회계 장부 등 842 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 여건, 계좌 카드 내역 955건, 10개소의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대상자 20 명을 선별했다.

문제는 고인이 남긴 문건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이 문건이 고인이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매니저 유장호 씨가 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기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과거 소속 연예인에게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문건을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건에 언급돼 유족들이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언론사 대표는 불기소 처분됐다. 이로써 문건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됐다. 결국 참고인 중지 또는 내사 중지된 12명에 대한 범죄 사실 입증이 더욱 힘들게 됐다.

또 경찰이 입수한 문건이 사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고인의 직접 작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신뢰성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 혐의 인정할까?

김 전 대표가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김 전 대표는 체포되기 직전까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인천공항과 분당경찰서에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대표가 장자연 사망 당시 해외에 체류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출국해 약 7개월 만에 귀국했다. 고인 사망 당시 일본에 체류해 직접적으로 고인을 압박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휴대폰 녹음 파일과 문건을 토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지만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장자연 리스트' 당사자 혐의 입증 더욱 어려워

결과적으로 참고인 중지, 내사 중지된 12명에 대한 범죄 사실 입증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12명은 연예관계자, 감독, 금융업,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선결조건이다. 경찰이 김 전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 못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김 전 대표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혐의만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정황 증거만으로 가능한 폭행 협박 횡령 등만 인정하고 강요 부분만 부인할 수도 있다.

결국 김 대표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증언해주지 않으면 쉽사리 입증이 힘든 상태인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A양을 최면 수사해 금융인 O씨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 O씨에 관해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이 어떻게 김 대표의 입을 열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