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김前대표-'명예훼손' 유씨 등 '구속'..7명 사법처리(종합)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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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장자연 사건 최종 수사발표를 하고 있는 한풍현 분당경찰서장 ⓒ임성균 기자


경찰이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와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 하는 등 총 7명을 사법처리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강요·폭행·협박·업무상 횡령·도주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장인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10일 오전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자살 원인, 문건 작성 경위, 수사대상자 20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작성한 문건 사본을 토대로 김 전 대표, 유 씨의 집과 사무실 등 2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주소록, 회계 장부 등 842 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 여건, 계좌 카드 내역 955건, 10개소의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대상자 20 명을 선별했다. 이 선별 대상자는 기획사 3명, 감독 7명, 언론인 5명, 금융인 4명, 사업가 1명이다.

장자연 사망 원인은 "심리적 압박, 우울증 등이 복합 작용"

경찰은 고 장자연의 자살 원인을 촬영중단, 술자리 강요 등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과 평소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풍현 서장은 "고인이 전속계약금 300만 원에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줘야할 정도로 주종관계였다"며 "수차례 술 접대 강요를 받았고 1월 모 감독을 골프 접대하라는 것을 거부하자 고인의 차량을 매매처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연예인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으며, 갑작스러운 촬영 중단, 평소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생전 어머니의 제삿날에도 접대를 해야 할 만큼 강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했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1억 원의 위약금 때문에 전혀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요죄 적용이 충분하다고 봤다.

한 서장은 "김 전 대표가 전속계약서와 관련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얼마든지 (접대 자리에)안가도 됐다'고 진술했으나 22배에 달하는 위약금과 소속사 이전 시 활동 수익금 중 20%를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등 절대적으로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며 "고인은 저항할 힘이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평상시 욕을 먹고 폭행을 당해, 심지어 모친의 제삿날에도 술 접대 등에도 따라가야 하는 점들을 고려하면, 강요죄의 입법 취지에 맞아 폭행과 협박은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사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장자연 문건' "유장호, 소속 연예인 소송위해 장자연에 작성 지시"

한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씨가 L모, S모 씨 등 소속여배우들의 송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고인의 문건 작성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장호 씨는 고 장자연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장은 "2장씩 총 4매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2장은 피의 사실 적시, 2장은 동료 2명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태운 문서는 작성 후 12일 지났는데도 인주가 번지는 등 긴급히 유사하게 작성된 문서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본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다각적으로 찾아봤으나 못 찾았다"며 ""이미 유 씨가 폐기해 없앤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문건'의 사전유출과 관련 "사전 유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요' 김 전 대표-'명예훼손·모욕' 유장호 씨 등 2명 구속 5명 불구속

경찰은 '장자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3명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된 4명, 문건 언급 인물, 그리고 문건 외의 인물들에 관해 수사했다. 수사대상자는 피고소인 7명, 문건 내용관계자 5명, 문건 외의 인물 8명 총 20명으로 좁혀졌고 이중 구속 2명을 포함 총 7명이 사법처리 됐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폭행 협박 횡령 도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가 고 장자연에 대한 술 접대 강요에 대해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의 정황을 종합,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6월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성적프라이버시를 얘기했다며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 장자연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2월25일 고인의 친한 언니에게 '약(마약)을 장자연과 같이 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지난해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 12월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 고인의 영화 출연료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매니저 유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유 씨가 고 장자연 사망 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공공의 적' 운운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또 경찰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공공의 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라고 말한 것에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된 언론사 기자 2명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됐다.

또 강요죄 공범 혐의로 참고인 중지됐던 유력 언론사 대표 A씨, 금융인 B씨, 기업인 C씨를 불기소했다.

한 서장은 "고인이 문건에 A씨와 잠자리를 강요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으나 김 씨 전화 3대, 고인 전화 3대 등을 분석한 결과 통화 기록이 없었다"며 "A씨도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만난 것으로 추정된 날에 서울 L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스포츠00사장을 00일보 사장으로 김 전 대표의 직원이 잘못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건 상에 '00일보 사장과 룸살롱접대'라는 것은 스포츠00사장과 중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을 확대해석해서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문건에 거론된 감독 4명, 스포츠00사장인 언론인 1명 등 5명은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문건 상에 '모 감독이 태국에 골프 치러 오는데' 때문에 수사를 받은 감독B씨는 고인과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어서, 문건에 '00보다 너를 예뻐해 너를 불렀다'고 언급된 감독C씨는 고인과 잘 알지 못하고 통화 내역이 없어서, 감독X씨는 삼성동 사무실에 중견여배우 L모씨를 캐스팅 하러왔다가 L씨와 고인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내사종결됐다.

00일보 사장으로 알려졌던 스포츠00사장에 대해 한 서장은 "2년 전에 고인과 김 전 대표 스포츠 00의 전 사장 등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저녁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억을 못했는데 '사망 사건 난 날 보니 장자연이더라'고 진술했다"고 한 서장은 밝혔다. 접대강요자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라 강요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처리 됐다.

고인이 출연했던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인 D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D씨는 김 전 대표와 모 프로덕션을 설립하는데 참여, 실제로는 자본금을 안냈으며 김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처리했다. 한 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차용해 해당 회사의 이사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씨는 고인을 소개 받는 자리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고인을 캐스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이가 많고 연기력은 떨어지지만 캐스팅하라"고 조연출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장은 "정황으로 보아 배임수재 인정되나 D씨가 '5000만 원은 실제 차용했다'고 진술, 법정이자 200여만 원에 대한 부당취득 혐의를 적용. 배임수재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감독 L씨는 고 장자연이 "꼭 출연하고 싶다"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으나 업무 이외에는 만난 사실이 없어 내사종결처리 됐다.

참고인 중지됐던 감독 M씨는 골프 비용을 고 장자연이 지불한 사실과 강요 혐의가 입증돼 강요죄의 공범으로 불구속입건 됐다. 한 서장은 "3건의 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태국에 체류 중으로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획사 대표 N씨도 강요 공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금융인 O씨는 고인과 5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서장은 "목격자 Y양이 '가장 많이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것 확인했다"며 "Y양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나자고 했고 Y양이 '중요한 약속 자리 따라가면 O씨 꼭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O씨는 강요죄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언론사 대표 P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금융인 Q씨에 대해 한 서장은 "고인의 가슴 등을 만졌다"며 "타인인 언론사 대표 P씨의 행위라 진술했으나 당시 자리에 P씨가 참석 사실 없다"고 말했다.

그는 "Y양이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Q가 계속부인하자 '저 분이 앞으로 뭐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언니의 명예를 위해 사실을 낮춰주려 했는데..'라며 울먹였다"고 말했다. Y양과 Q는 8일 분당서에서 대질신문을 받았다. Q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요죄의 공범의 혐의를 받았던 금융인 R씨는 내사종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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