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동방신기 노예계약 SM 적반하장"

김훈남 기자 / 입력 : 2009.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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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등 동방신기 세 멤버는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찬종(70) 변호사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계약 문제는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세 명의 대국민 사기극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적반하장(賊反下杖)격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반박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 '박찬종의 올바른 사람들'에 글을 올려 "SM의 태도는 적반하장, 본말전도(本末顚倒)를 연상케 한다"며 "이성적으로 상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동방신기 세 멤버가 SM을 상대로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제기한 근본이유가 '연예전속계약'이 일방적으로 SM에 유리하게 규정된 노예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해지를 원천봉쇄하고 사실상 종신계약인 동시에 이익은 SM이 독점하는 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세 멤버가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행위의 당사자가 SM"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동방신기 멤버의 노예계약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무료 법률자문을 해준 것을 인연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SM은 동방신기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속계약의 전면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SM측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 활동할 경우 세 멤버는 현 계약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가처분으로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SM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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