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에픽하이 6집,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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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위)와 에픽하이


힙합 듀오 리쌍과 3인조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정규 6집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는 지난 11월 27일 리쌍 6집과 에픽하이 6집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청보위는 지난 10월 6일 발매된 리쌍 6집 'HEXAGONAL' 수록곡인 '내 몸은 너를 지웠다' '운명' '일터' 등 3곡의 가사가 선정적 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번 앨범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에픽하이 6집 [e]에 담긴 'Still Here' 'Supreme 100' '말로맨' 'Rocksteaday' 'Rocksteady(Korean Ver.)' '흉' 등 총 6곡에 비속어 등이 사용됐다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이 밖에 비욘세의 남편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Jay-z)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The Blueprint 3' 앨범도 수록곡 'On To The Next One' 등의 선정성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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