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서 코치 포상금 4500만원+α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0.03.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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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한국시간)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점수 확인 후 미소 짓는 김연아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피겨 여제’ 김연아의 코치, 브라이언 오서가 대한민국 대표팀 코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메달리스트의 코치에게 주어지는 정부포상금도 규정대로 받게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는 “김연아가 오서 코치를 개인적으로 기용했지만,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출전 직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코치로 정식 지정됐다”며 “예고된 정부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올림픽 전 오서 코치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어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준 상태”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2월초 금메달 4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감독은 개인종목 선수와 똑같이 지급받고, 코치에게는 75%가 지급된다. 하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같은 금액이다. 정부가 동계올림픽 출전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오서 코치는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건희 IOC위원(전 삼성 회장)이 약속한 정부포상금의 50%를 더하면 총 45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부측은 “대한체육회에서 기존 적립금과 격려금을 배분해 대표팀 메달수상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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