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욱환 ⓒ사진=이명근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욱환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신사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자가용 차량을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여욱환은 혈중알콜농도 0.172%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여씨의 차량이 파손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고 후 강남서에서 조사 받은 여욱환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며, 불구속입건 후 11일 새벽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조만간 여욱환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