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치과의사 알선 정씨 "8천만원, 발치대가 아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0.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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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 4차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증인 신문이 다시 이뤄졌다.

MC몽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지난 7월20일과 8월17일, 9월21일에 이은 네 번째 항소심 공판이다.


이날 검찰은 MC몽에게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정씨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씨를 소개해준 장본인으로 지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정씨는 "내가 MC몽과 지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1억원을 투자했었다"며 "마약 혐의 등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해 MC몽에게 이익금을 포함 3억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당시 MC몽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 반환 관련 약정이나 서류를 쓰진 않았다"며 "MC몽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서로 힘든 상황을 알고 도와주려고 돈을 빌려 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씨를 소개시켜준 이유에 대해선 "MC몽이 지난 2006년 11월12일께 방송국에 가야하는데 치아가 아프다고 해서 주말인데 치료받을 곳이 없냐고 연락이 왔다"며 "당시 나는 상황이 되지 않아 지인 이씨를 소개시켜줘서 신경치료를 받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치료 경과를 지켜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이씨가 말했다"며 "신경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더 나아지진 않기 때문에 이씨에게 발치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11일 1심 공판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MC몽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재판에 일부 오해가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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