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부러진 화살' 광고..선거법 위반 '권고'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2.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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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진기자 honggga@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배우 문성근이 등장한 영화 '부러진 화살'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권고'를 받았다.

15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지난달 31일 정기회의에서 문성근이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 KBS 2TV, MBC, OCN, 채널CGV에 대해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를 노출시킨 JTBC '무비스타', 정치풍자 소재 콩트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켜 재방송한 채널A '개그시대'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은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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