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배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지난해 10월 서울 역삼동 모 도로에서 술을 먹고 시비가 붙자 상대 일행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배우 김모씨(3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상태로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올라 소란을 피워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A씨(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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