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판정' 박진영, 항소장 제출..김신일 "맞항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3.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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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왼쪽)과 김신일


자신의 곡 '썸데이'에 대해 표절 판정을 받은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박진영이 법원에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 2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섬데이'가 표절 곡임을 판정하며 "박진영은 작곡가 김신일에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뒤 21일 여 만이다.


이에 대해 김신일 역시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 김신일은 이날 스타뉴스에 "박진영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나도 맞대응 할 것이다"며 "같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마치 박진영의 주장이 옳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진영과 김신일은 2차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사람의 2심 재판 날짜는 사건번호가 배당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3주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달 10일 자신의 곡 '섬데이'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섬데이'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0만 275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금까지 해당 음악저작물과 관련,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금액 약 8029만2834원 중 원고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67만2752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만원 등 총 2167만275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김신일에게 손을 들어 준 셈. 이 같은 결과에 박진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줄곧 항소할 의사를 밝혀왔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본사는 이번 '썸데이'의 관련 재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박진영씨는 '썸데이'는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역시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 뭐"라고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초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 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진영 역시 법적 맞대응했고 그 간 법원에서 총 3차례의 조정이 있었지만 끝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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