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병역면제 재조사 3가지 쟁점은?

전형화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2.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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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병역 면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김무열에 대해 병무청은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무열은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과연 그 쟁점은 뭘까. 문제를 제기한 감사원과 해당 주무관청인 병무청, 그리고 김무열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병역 연기 고의성 vs 20살 때 3억 빚 생계 책임

병역법상(68조) 고의로 병역 의무를 연기하거나 감면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병역 감면 즉 면제 처분이 제한된다. 또 병역 연기의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감사원은 병무청이 김무열을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결정하면서 고의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김무열이 고의로 병역을 연기했는데 이 부분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6년 11월까지 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입영 기일을 연기해 왔다. 또 5차례에 걸쳐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 직업훈련원 재원 등을 사유로 법정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간 입영기일을 연기했으나 실제로는 시험을 보거나 직업훈련원에 가지 않았으며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무열은 2010년 1월 19일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3일 뒤인 9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통상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 감면 요청을 했을 때 피부양자와 월 수입액, 재산액 등을 고려한다. 병역감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청장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사안별로 심사해 병역감면 처분을 할 수 있다.

김무열은 동생이 2009년 입대하면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무열 소속사 측은 "지금은 고인이 된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진 2002년 이후 당시 20살이던 김무열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3억원의 빚을 떠안는 한편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와 이자 등을 감당해 왔다"고 해명했다. 병역연기를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

실제 김무열은 막노동을 해 가며 빚을 갚아 왔고, 2007년 이후 올린 수입 또한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소속사 측은 "2010년 병무청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 제출한 서류에서도 당시 남은 빚이 2억원 상당이었다"며 "당시 병무청에서 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인정하고 지인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재산 및 수입 관련

감사원은 병무청에 김무열을 병역 면제 처분하면서 누락됐던 출연료 미지급분(약 4600만원), 모친의 수입 등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산과 가족의 소득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데 핵심적인 요건이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단 부양가족 비율과 재산, 입영 대상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의 수입이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김무열 가족의 상황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를 적용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7000여만원.

감사원은 병무청이 당시 김무열이 출연료로 미처 지급받지 않은 금액(약 4600만원)을 제외하고 현금 보유액 등만을 조사해 총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무열의 모친이 이전 해인 2009년 1441만여원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김무열 측은 "병무청에 각종 채무관계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냈을 때 전혀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다른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 서류를 보고 병무청이 면제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프레인의 구연경 상무는 "김무열이 지난해에야 비로소 모든 빚을 다 갚았다"며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빚을 갚아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형평성

병역 연기 기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2010년 8월 이후에는 각종 병역 연기 기준을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기 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각종 시험에도 실제로 응시하지 않으면 병역 연기에 제한을 두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김무열은 이 같은 심사기준 강화 이전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연예인의 경우 병무청 등은 병역 면제 처분 등을 더욱 까다롭게 내린다. 연예인 자체를 '사회적 신분상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 부당 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는 병역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김무열의 병역면제는 과거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장기간 병역의무 연기,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된 다른 탤런트 B씨의 사례와 비교해 면제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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