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주장女 소취하..'이면 합의' 없었나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7.25 20:08
  • 글자크기조절
image


성폭행 혐의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을 고소했던 여성 3명 중 2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영욱의 한 측근은 25일 스타뉴스에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해 여성 2명이 소를 취하했다"며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고영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3명 중 최초 고소인인 김모양(18) 1명만 남게 됐다. 김양까지 소취하서를 낸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에 대해 고영욱의 측근은 "현재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이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장기화 되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지 세 달 가까이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가 없어 고소인이 스스로 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고영욱이 이들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을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일각에서는 고소인 2명이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고영욱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영욱이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죄가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목이 남다른 상황에서 또 다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어떠한 형태로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합의도 없이 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고영욱이 무죄가 입증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할 수 도 있다"며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면 이면적으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소를 취하한 두 여성은 최초 고소인인 김양으로 인해 이른바 '고영욱 스캔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자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이들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법적 심판을 원했거나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원했던 거라면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들이 물러섰다는 부분에 분명 껄끄러운 면을 감출 수 없다. 이에 고영욱의 측근은 "고영욱은 피소된 이후 그들과 만난 적도 없다"고 잘랐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고영욱에 대한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7일과 15일 관련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