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뮤비심의 시작..카라 신곡 '15세' 등급

뮤비 심의 소요기간 등 가요계 아직 의구심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2.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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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신곡 '판도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인터넷에 오를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공개된 카라(박규리 니콜 한승연 구하라 강지영)의 신곡 '판도라' 티저 영상에는 '15세'란 딱지가 붙어있다. 이는 15세 이상 관람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짧은 20초 분량의 영상이지만 멤버들의 섹시한 의상 및 동작에 15세 등급으로 분류됐다.


카라 측은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 엠넷의 심의를 받았다. 이는 영등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 안내서 내용에 따른 것.

방송사 심의를 거친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등급, 방송심의일, 방송사 명만 표시하면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라 측은 22일 스타뉴스에 "엠넷을 통해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았다"면서 "기존 심의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등급이 붙었을 뿐이다. 영등위 측 심의기간이 최장 1~2주 소요된다고 한 만큼, 기존 프로모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심의 결과가 나오는 방송사 심의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배우 출신 가수 허규의 신곡 '태양 가까이' 뮤직비디오에도 15세 등급이 매겨졌다. 영화 '알투비 리턴투베이스'의 영상을 담은 만큼, 영화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영등위 측은 "북한 쿠테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군 파일럿들의 활약을 그린 이야기를 주제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이다"라며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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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신곡 '판도라' 뮤직비디오 티저


영등위는 18일부터 뮤직비디오 및 티저영상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작했다. 이날이 사전 등급 분류 시행 첫 날이지만, 당일 및 다음 날인 19일이 주말인 관계로 이때는 심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20일부터 인터넷에 게재될 뮤직비디오가 대상이 됐다.

영등위는 홈페이지 내 등급자료조회를 통해 심의 판정 결과를 공개 중이다. 현재 제국의 아이들(문준영 시완 케빈 황광희 김태헌 정희철 하민우 박형식 김동준)의 신곡 '피닉스' 뮤직비디오와 신인 걸그룹 타이니지(도희 제이민 명지 민트)의 데뷔곡 '타이니지' 뮤직비디오는 영등위를 통해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두 뮤직비디오에 대해 "주제, 선정성, 폭령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이 낮음"이라고 평가했다.

영등위는 이달 초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이후 가요계의 큰 반발이 인 것과 관련, 일단 11월17일까지 시범 기간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에는 사실상 법적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등위는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급 표시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미 알린 바 있다.

영등위는 시범 운영에 대해 "시행 초기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등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일부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요계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영등위의 인터넷 뮤직비디오 및 티저 영상 사전 등급 분류 시행에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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