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효 "유행어는 공짜? '개그 초상권' 지켜달라"(인터뷰)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2.08.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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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기자


개그맨 김원효가 A자동차회사에서 자신의 유행어를 사전 상의 없이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김원효는 23일 오후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실 A자동차 광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 의미였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22일 김원효는 자신의 트위터에 '왜 맨날 내 코너에 나오는 유행어를 내 허락도 없이 성우 목소리로 녹음해서 광고 하는 거지? 돈이 많이 없는 회사는 아닐 텐데. 음. 내가 두 번은 참는다. 한 번 더 하면 때치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김원효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자신이 출연한 인기 코너의 구성과 유행어를 A자동차 회사의 광고로 쓰인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김원효는 "예전에 '비상대책 위원회' 코너를 할 때도 그 회사에서 성우를 통해 유행어를 사용했다"며 "이번에는 '하극상'으로 했다. 한 회사에서 두 번이나 유행어를 말없이 사용하니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회사에서 두 번이나 하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얘기했을 뿐이다"며 "제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그 회사는 정식적인 절차로 저와 계약했는데, 다른 회사처럼 유행어를 말없이 사용하면 정식으로 계약한 회사는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기사와 네티즌들의 반응도 봤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광고에 유행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이는 다른 개그맨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효는 "어떤 분들은 제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다. 많이 쓰이는 게 좋긴 하다"며 "제가 불만인 점은 코너 구성을 똑같이 해서 목소리만 다른 사람을 쓰니 불편한 거다. 개그맨들의 유행어를 만들면 그 개그맨이나 코너가 생각나지, 제품이 생각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코너의 구성은 '개그콘서트'에서 만들어진 거다. '개그콘서트' 측을 통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써도 될 텐데, 무작정 쓰니까 속이 상했다"며 "의류나 전자제품도 이미지 등으로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하는데, 개그 초상권은 너무 방치 돼 있다"고 말했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초상이라고 할 때 광의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특정인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초상권이란 이와 같은 형상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김원효는 "인기 개그 코너나 유행어를 한 쪽에서는 계약서를 통해 정식 절차로 사용하는 반면, 한 쪽에서는 가치 없이 쓰이는 것 같다. 개그 초상권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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