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vs김신일, 팽팽한 표절공방..내년 1월 판가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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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의 표절 여부가 내년 1월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2일 오후 5시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속개했다.


1시간여에 걸친 양측의 팽팽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불거진 박진영의 표절 의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해를 넘기게 되는 셈.

이날 김신일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의 가락과 화성, 리듬을 비교하며 창작성, 의거성(원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 유사성 등을 따졌다.

김신일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렴구 4마디가 가락과 화성, 리듬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두곡이 거의 같은 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신일은 박진영이 직접 작사·작곡했다고 알려진 히트곡 중 일부도 표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조사를 해보니 박진영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몇몇 곡들이 샘플링과 표절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god의 '어머님께' 등 6건이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저작권협회에 표기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름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진영 측은 두곡의 유사성은 인정하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박진영 측은 오히려 "'내 남자에게'는 앞서 발표된 'Hosanna' 'Experimental film' 등과 가락과 화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김신일 측의 논리대로 라면 '내 남자에게'도 해당 곡들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한 변호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렴구를 제외하면 두곡은 상이하게 다르다"라며 "박진영은 이미 유사한 가락과 화성을 '귀향' 'MOVE ON'에서도 사용했다. 후렴구를 반복하는 구성도 '노바디' '촛불하나' '핸즈 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진영이 김신일의 곡을 과거 들어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측 변호인은 "'내 남자에게'는 타이틀곡도 아니고 유명가수의 곡도 아닐 뿐더러 방송 회수가 10회에 불과한 노래다"고 밝히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진영은 지난달 7일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고의적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박진영은 "두 곡이 듣기에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다"며 "국내 작곡가의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것은 자살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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