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인순이, 무고 혐의로 즉시 고소"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2.12.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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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좌)와 인순이(우) ⓒ스타뉴스


가수 최성수(52)의 부인 박씨(50)가 인순이(본명 김인순·55)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씨 측은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순이와 고급빌라 사업 진행을 둘러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는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보장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김인순에 대한 비리 혐의와 의도적으로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 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고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무혐의가 명백한 이 사건의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 무죄 확인 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서울 흑석동에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며 최씨의 동료가수 인순이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순이에게 "1년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고 2년 후에는 이자 명목으로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박씨는 흑석동 고급빌라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처리과정에서 40억원대 채권을 확보하고도 인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인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두 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향후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인순이와 관련해 약정서, 정산완료 증서, 동의서 및 위임장이 존재,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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