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공정성위반..'권고'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3.0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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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사진제공=MBC>


MBC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16일, 17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하고, 출신 지역과 지방 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권고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언급하며 추측보도를 했고, 공정보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론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주식전문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명과 주소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이데일리TV의 '시장을 즐겨라! 증시의 樂'에 대해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했다며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아마추어 골프대회, 스크린골프대회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협찬주명과 특정 골프용품명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등을 위반한 J Golf와 SBS Golf에도 각각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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