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부인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23년 선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안겨"

뉴스1 제공 기자 / 입력 : 2013.09.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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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전 부인 강 모씨의 발인식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술집에서 시비 끝에 가수 김성수씨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씨(29)에게 중상을 입힌 제갈모씨(39)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모씨(36·여)를 숨지게 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제갈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갈씨가 피해자들과 말다툼 끝에 실갱이가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서 칼을 가져와 급소를 수회 찌르고 도주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간에 크게 손상을 입는 등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강씨와 박씨 등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들 일행에게 휘둘렀다.

제갈씨의 범행으로 박씨는 중상을 입고 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강씨는 남녀 혼성그룹 '쿨' 멤버였던 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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