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다희·이씨 일방적인 주장, 명예훼손"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4.10.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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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왼쪽), 다희, 이모씨/사진=스타뉴스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이 모씨(24)가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병헌 측이 다희와 이씨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와 이씨, 두 사람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사는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을 빌미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나면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까지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씨와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문 과정의 내용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며 공판심리비공개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다음 공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희와 이씨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다희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이들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1일 이씨와 다희를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달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희와 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달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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