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한 사태'도 해넘기나..SM과 첫 조정 입장차 '평행선'(종합)

크리스에 이어 루한도 첫 조정서 '불성립'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2.16 16:07 / 조회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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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한 / 사진=스타뉴스


전속계약 분쟁에 들어간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루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첫 조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조정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 1관 208호 조정실에서 루한과 SM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첫 조정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변호인을 불러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인 루한과 SM 김영민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SM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정 첫날이라)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갈등이 매듭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루한 측은 SM과 전속계약을 무효해달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양 측이 2주 내로 잠정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번 사건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SM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도 SM과 2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크리스에 이어 루한까지 SM과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향후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어떤 결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향후 각각 두 사람에 대한 조정 기일을 잡고 SM과 원만한 합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루한은 지난달 10일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한 측은 소장을 통해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며 "데뷔 초 K팀은 SM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M팀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루한 측에 따르면 루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SM으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루한 측은 이 금액이 업무 강도나 그룹의 흥행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한 일정과 지나친 사생활 간섭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며 "매번 불규칙한 식사시간과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늘 피곤한 상태가 계속됐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호흡곤란,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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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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