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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
방송인 김구라가 '김영란법' 처리 과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5일 오후 방송될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소개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과 달리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 교원, 언론인뿐 아니라 그 친인척들에게로까지 확대돼 국민 중 최대 2천만 명이 이 법을 적용 받는다"며 "이 때문에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철희 두문연구소 소장은 "적용대상이 점점 확대되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내가 볼 땐 국회에서 이 법을 고사시키기 위한 고단수 전략을 쓴 것"이라고 현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에 MC 김구라는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씨도 이런 상황을 바라진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