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法, 크리스·루한vsSM 전속계약 갈등 '강제조정 결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5.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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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왼쪽)와 루한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크리스(25), 루한(25)과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크리스와 루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강제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제도다. 크리스, 루한과 SM 양 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간 양 측은 수차례 조정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으나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으로 팽팽했던 양측 간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리스, 루한 측의 법무대리인 한결 측은 스타뉴스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안을 송달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SM 측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5월과 11월 SM을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M의 부적절한 아티스트 관리와 부족한 금전적 보상, 인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루한은 소장을 통해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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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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