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권자 "김영재 합의한다 해놓고 도망..추가 고소"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6.04.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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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사진=스타뉴스


억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6)가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김영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영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영재는 판결 선고 즉시 현장을 떠나려 했지만 채권자들에 의해 이동이 가로 막혔다. 김영재는 가까스로 현장을 떠났고, 채무자들은 김영재의 이 같은 행동에 불만을 터뜨렸다.

채권자 P씨는 이날 스타뉴스에 "형집행유예는 말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김영재와 연락이 안돼 오늘(19일) 법원까지 왔다. 합의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선고받자마자 도망을 쳤다. 신뢰는 이미 떠나있었지만 오늘 행동으로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P씨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무도 많다"고 주장하며 "김영재를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빌린 돈이 클럽 운영자금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재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재가 아직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과 범위가 적지 않다며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명확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실제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채 고율의 이자를 얘기하며 차용했기에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공소 전 이전 거래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들을 종합하면 징역 2년은 무겁다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형집행 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까지 가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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