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주얼리 업체, 비상식적 행위..초상권료 전액 기부"(공식입장)

"부당행위 묵과 안할 것..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에 기부"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4.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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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가 주얼리 업체의 초상권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배상금은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27일 소속사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주얼리 업체 J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송혜교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고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양측은 이후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다. 대신 J사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고 드라마를 통해 극중 강모연(송혜교 분)의 귀걸이 등을 노출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라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UAA는 J사가 운영하는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혜교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며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한 J사로부터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고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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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제시한 증거자료 1과 3 /사진=UAA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소속배우 송혜교 씨와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습니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웨이보(증거 첨부3)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습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입니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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