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여성, 구속기소..남친 등도 재판에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6.08.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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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왼쪽)과 검찰에 송치되는 고소여성A씨 / 사진=스타뉴스,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유천 성폭행 피소사건의 첫 고소인 A씨를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남자친구 이모씨(32)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씨(33)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6월 10일 박유천을 고소했으나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같은 달 20일 A씨와 황씨, 이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씨, 황씨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백 대표 부친을 만나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박씨와 백 대표 등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박씨에게 사기,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당한 4개 사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박씨를 고소한 여성 중 세번째, 네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맞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고 무고로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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