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 선고, 29일→내달 6일로 연기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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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이시영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29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심리를 시작해 올 7월 2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성한 '찌라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 '이시영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에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찌라시'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동영상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찌라시를 작성해 동료 기자와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에 대량 살포한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다른 유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초 유포자인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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