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공식입장으로 본 시간별 부상-징병검사 경과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0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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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사진제공=UAA


골종양 투병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배우 유아인이 장문의 공식입장을 내고 부상과 입대 관련 논란에 소상히 답했다. 특히 어깨 부상부터 골종양, 빗장뼈 골절 등 부상 경과를 시간별로 밝혔다.

유아인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저는 병역의무 이행의 지연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현재의 논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섞인 목소리에 답하고자 합니다"라며 부상 이유와 경과, 거듭해 신체검사에서 판정 보류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유아인은 이와 함께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입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통해 저의 일과 그것이 만드는 삶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모든 논란 마저 제가 감내해야 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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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 사진=영화 '깡철이' 스틸컷


다음은 유아인이 밝힌 부상 및 징병검사 경과


-2013년. 영화 '깡철이' 액션 장면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

-2014년. 영화 '베테랑' 액션 장면 촬영 도중 해당 부위의 부상 심화. 극심한 통증이 재발. 군입대 시기가 가까워져 다양한 치료 병행. 통증 및 불편함 계속.

-2015년. 부상 어깨 부위에 대한 MRI 검사 진행. 우측 어깨 '근육의 파열(SLAP)' 진단. 이때 동일한 어깨의 회전근개 관절의 부착부에의 '골종양' 발견. 신중한 경과 관찰을 요구한다는 소견.

-2015년 12월. 해당 진단서를 대구 지방 병무청에 제출. 신체검사에서 판정 보류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부상이 발생하거나 질환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병역 검사 대상자).

-2015년 12월, 2016년 5월. 징병검사 7급 재판정. 부상과 질환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했으나 해당 증상 반복. 검사 결과 보통의 양성 종양과 달리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관찰됨. 이러한 증상이 이어지면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검사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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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한 유아인 / 사진=스타뉴스


-2016년 11월. 청룡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를 이틀 앞두고 왼쪽 빗장뼈가 골절되는 추가 부상. 불필요한 논란 피하고자 일정 소화하며 해당 상황은 언론에 비공개.

-2016년 12월.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병역판정 7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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