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이재포, 기사 악의적 의도로 써서 법정 구속"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8.05.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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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사진=스타뉴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박훈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서 여성 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재포의 구속 이유에 대한 글을 남겼다.


박 변호사는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재포가 친분이 있는 배우를 돕기 위해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라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며 "나는 사건처리하면서 그런 꽃뱀(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그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A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8월 여배우에 대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포와 기자 A에 대해 재판부는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에 대해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가중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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