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왕진진, 동정심에 돈 빌려줘..황여사·낸시랭 연대보증 각서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입력 : 2018.12.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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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전준주)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전준주)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강모 씨가 동정심에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왕진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강모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 신문에 출석한 강씨는 왕진진이 화병을 담보로 자신에게 천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이 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왕진진에게 총 5300여 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증인 신문에서 "지난해 1월 왕진진이 입원비 천만 원이 없어 치료를 못한다며 화병을 담보로 내 돈을 빌려갔다. 그런데 2개월 후에도 돈을 안 갚아서 화병 감정을 했더니 위작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계속 계속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 돈 한 푼 받지 못했다는 강씨는 "왕진진이 갚을 정도의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건 몰랐다. 새배를 하러 왔길래 손자 같아서 동정이 가서 안타까운 마음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 병원비가 아닌 채무변제 이유로 돈을 빌렸을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또한 "2개월 후에 전화번호도 바뀌었다. 연락이 겨우 닿았을 때는 '갚겠다'고 말만 했다"며 "이전에 빌린 것까지 다섯 번을 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한 강씨는 판사가 "왜 믿고 돈을 빌려줬냐"고 묻자 "왕진진이 이전에 동거하던 황여사에게 전화가 왔다. 2개월 뒤에 자신이 갚을 테니 안심하고 빌려달라했다. 그래서 빌려줬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씨는 "나에게는 황여사에게 받은 연대보증 각서, 낸시랭에게 5300여 만원을 받겠다는 각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왕진진은 강씨 외에도 다수의 인물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 지난해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혐의와 교수 B씨에게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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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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