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측 "MMO에 강다니엘 권리 모두 양도한 것 아냐"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6.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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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leekb@


LM엔터테인먼트 측이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MMO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서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보이는 표현이 일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약서에 3조 5항을 보면 MMO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행사할 때 LM엔터테인먼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소한 활동 하나라도 LM엔터테인먼트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저희는 기존 주장 그대로다. 여러 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를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리 중 일부만 양도하더라고 계약 위반인데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을 양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간의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지적했으며,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고, 당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가수로서 데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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