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최종 취소 결정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5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확인됐고,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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