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수원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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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사진=뉴시스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당시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황하나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결심공판 전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지난 3월 두 차례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에 대해 "같이 있었지만 투약은 박유천만 했다"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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