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호빠선수와 동거·폭행 피해..허위고소 당했다"[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입력 : 2019.10.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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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경 아프리카TV 생방송 캡처


배우 하나경이 '데이트 폭력 여배우' 가해자 의혹에 "피해자였다"고 호소했다.

하나경은 24일 오후 아프리카TV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날 자신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B씨에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자 A씨는 격분해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내용의 주인공으로 하나경이 언급되자 하나경은 이날 방송을 통해 "2017년 7월에 호스트바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그해 11월부터 동거를 했다"며 "기사 내용대로 2018년 10월에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0월에 식당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나갔다. 그 친구가 한참 전화를 안 받더니 나타나서, 내가 차에 타고 같이 올라가자 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내 차 앞에 와서 알아서 들이받았다. 내가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나경은 "지가 씩 웃더니 차 앞에 들이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갔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다 공개하겠다.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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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하나경은 기사 내용에서 언급된 목 조름, 손목 꺾기, 가슴 밀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걔가 나한테 폭행을 했고 증거 영상이 있다. 1월에도 맞았고 6월에도 맞았다. 머리채를 잡고 위에서 나를 쳤다"고 폭로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선 "호스트바 여자손님들 60명을 초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알린 것"이라 설명했다.

한 시청자가 호스트바 선수와 어떻게 교제를 이어갔는지 묻자 하나경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귀었다. 지금은 그날 이후 쳐다도 보기 싫은 게 호빠선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고소한 날 이후 그 친구가 잠적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걔가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 걸 알게 돼서 만나러 갔다. 그런데 그 집 현관에서 여자가 나왔다. 너무 놀라서 그 여자랑 1층에서 얘기를 나눴다. 남자친구가 누구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같더라. 나와 동거하던 집은 공동명의였다"고 어이없어 했다.

하나경은 "공동명의 계약서를 여자한테 보여주니까 여자가 놀라더라. 그 여자는 사귄지 한 달 됐다 했고 남자친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삼자대면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 '너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걔가(남자친구가) 나를 바닥으로 확 밀치더라. 10번 넘게 밀치고 넘어져서 정형외과도 갔다. 그 여자 앞에서 나를 때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남자친구는 당시 주거침입으로도 하나경을 고소했다고.

이어 하나경은 "호빠선수에게 완전 당했다. 그런데 1억 원 넘게 털렸고 집행유예까지 나왔다"며 "6개월 동안 계좌이체 한 걸 공개할 수 있다. 현금으로도 많이 줬다. 많이 억울하고 분하다. 블랙박스에 당시에 걔가 씩 웃는 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경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바로 고소 못했다. 호빠 간 게 내 잘못이다"며 눈물을 쏟았고, "지난 목요일(17일)에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1년 동안 법원을 왔다갔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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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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