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폭행 재판' 2심 결국 연기 "합의 위해"[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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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2심 선고가 결국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2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현재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버닝썬 MD 출신 김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최종훈과 아이돌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등에 대해 1심 당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정준영 단톡방'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씨와 권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명은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하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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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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