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선고.."피해자 정신적 고통"[스타이슈]

서울남부지방법원=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10.16 15:05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법원이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증거로 인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