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 '아이돌학교' CP "커다란 죄책감..매일매일 후회"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04.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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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모CP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CP와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CP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CP는 이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CP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 시청률을 높이고자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짧은 생각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국장은 "당시 관리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좀 더 꼼꼼히 대처했으면 오해가 안 생겼을텐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 함께했던 김CP에게도 마음이 아프다. 도덕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법적인 문제로 내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의 변호인도 "당시 본부장 대행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참가자의 순위 조작에 대해 김CP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만 선고가 되어도 당연 퇴직할 운명이다.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1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CP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국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CP는 앞서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참가자들의 점수 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

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국장 측은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면 방조죄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김CP와 김 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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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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