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 6개월 구형.."평생 반성" [종합]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1.04.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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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순위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모CP와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CP는 "평생 반성하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삼켰다. 반면 김 국장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CP와 순위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26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CP와 김 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1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CP에 징역 1년 6개월을, 김 국장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김CP는 앞서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킨 참가자들의 점수 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 하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CP는 "저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CP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해 시청률을 높이고자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짧은 생각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국장 "투표조작 Mnet 관행? 난 모르는 일"







결심 공판에 앞서 김 국장의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김 국장의 투표 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국장에게 김CP의 순위 조작 행위를 사전에 보고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국장은 "방송이 2,3회 진행될 무렵에 시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대책회의를 했지만, 순위 조작에 대해선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이돌학교'의 순위 조작은 김CP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것.

검찰은 "김CP가 피고인(김 국장)에게 특정 참가자를 탈락시켜도 되는지 확인한 이후, 혹시나 걱정이 돼서 '진짜 떨어뜨리는 게 맞겠죠?'라고 다시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김CP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대화 과정에서) 오해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가 들어오지만, 회차별 방송에 대해선 책임 PD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책임 PD와 그 위에 팀장이 여러 가지를 관리한다. 그 가운데 팀장선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나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 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듀스101'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시청률을 위해 투표 조작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관행이라고 했는데, 5년 가까이 있으면서 관리자로서 정말 몰랐나"며 의아한 점을 꼬집았다. 하지만 김 국장은 "순위를 조작한다고 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회사의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말은 똑바로 해라. (투표 조작을) 걸리면 회사의 엄청난 손해는 맞는데, 그게 걸리지 않으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온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고, 김 국장은 "나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관리자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내가 좀 더 꼼꼼히 대처했으면 오해가 안 생겼을텐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 함께했던 김CP에게도 마음이 아프다. 도덕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법적인 문제로 내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의 변호인도 "당시 본부장 대행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참가자의 순위 조작에 대해 김CP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만 선고가 되어도 당연 퇴직할 운명이다.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던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을 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김CP와 김 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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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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