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무엘 "정산서 못받았다" vs 브레이브 "수익 손익분기 도달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8.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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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가수 사무엘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흐톨에서 진행된 첫 번째 미니앨범 '식스틴'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식스틴'은 타이틀 곡 '식스틴'을 비롯해 '보석함', 'I Got It', 'With U', '123', 'I'm Ready' 등이 수록됐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김사무엘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속계약 내용 중에서 이익금 분배 및 정산을 둘러싼 쟁점이 언급됐다. 김사무엘 변호인은 "브레이브로부터 정산서를 이번 재판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정산이라는 것이 최소한 분기나 반기, 또는 연도별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브레이브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브레이브 변호인은 "정산서를 준 적이 있다. 2018년 12월 말께 회사에 방문했던 김사무엘 부친에게 제출했으며 이메일로도 정산서를 보여줬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김사무엘 변호인이 "그 정산서는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한 정산서와 전혀 다른 것이다. 정산 관련 금액 차이도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난다"라고 재반박하자 브레이브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김사무엘의 활동 수익은 손익분기점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이번 정산서와의 금액 상 차이도 미세하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근거로 브레이브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레이브는 오히려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사무엘은 용감한 형제를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사무엘은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번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재수사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사무엘은 이번 형사 고소와 관련,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브레이브 소속 아티스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조용하고도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브레이브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내게 손해의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사무엘은 2015년 듀오 원펀치로 데뷔했으며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주목을 받으면서 이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솔로 데뷔 활동을 이어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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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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