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2016년 대마 3회 흡연+LSD 매수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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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이돌그룹 아이콘 멤버 출신 가수 비아이(25, 김한빈)가 자신의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나)는 27일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비아이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히고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2016년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비아이는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을 한 혐의로 적발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았다. 이 재판은 지난 5월 28일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고 비아이는 변호인 교체 등의 절차를 밟고 새 변호인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내용에 따르면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아이는 2019년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 때 자신의 마약 흡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이는 조사를 받았을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 조사를 거쳐 적발된 지 5년이 지나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 정황은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가 경기도 용인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비아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드러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화 내용에서는 비아이가 "그건 얼마면 구하냐" "너는 구하는 딜러가 있냐" "엘(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은 어떻게 하는 거임?" 등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겼고 A씨는 이 내용이 사실이며 "비아이의 요구로 LSD 10장을 숙소 근처에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비아이는 아이콘 탈퇴와 YG 계약 해지를 거쳐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대중을 향해 사과했지만 "한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지도 못했다"라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이와는 다른 혐의 시인을 한 모습에 여론은 공분했다. 그 와중에 비아이는 오히려 솔로 활동 준비와 레이블 설립, 사내이사 등재까지 이어가며 사실상의 연예계 컴백을 준비하기도 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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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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