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실형 피했다 [종합]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1.09.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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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 (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횟수 등에 비춰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리아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비아이는 실형을 피하게 됐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께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 중에도 이하이의 신곡 작업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이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없이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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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바아이는 2016년 4월 연습생 출신 A씨를 통해 대마초, LSD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는 대마초를 3회 흡연하고 LSD를 8정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비아이는 "바보 같은 잘못을 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할 것이다.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못난 아들, 못난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w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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