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사적 메시지 불법 유출, 징계사유 아냐" 빙상연맹과 법적 공방

김우종 기자 / 입력 : 2022.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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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사진=뉴스1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측과 공방을 벌였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심석희 측이 빙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A코치와 동료들을 험담하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21일 빙상연맹은 심석희에게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심석희 측은 심문에서 "사적으로 메시지를 나눈 것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불법 행위로 유출됐기에 더욱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2018년 2월이라 빙상연맹 규정상 징계 시효(3년)를 지난 만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석희 측 변호인 윤주탁 변호사는 "징계 2개월이 다른 시기에 이뤄졌느냐, 현 시기에 이뤄졌느냐에 따라 선수가 받는 불이익은 큰 차이가 생긴다. 본안소송에서 징계의 타당성을 놓고 충분히 다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빙상연맹 측 변호인 김경현 변호사는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인으로 실력에 준하는 고도의 인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채권자(심석희)가 올림픽을 출전해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에 비해 징계해서 피해자 보호, 선수단 팀워크 및 사기를 진작하는 동기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일단 양측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핅 엔트리 제출 기한인 23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다만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선택을 받아야만 한다. 경기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다. 2022 동계 올림픽은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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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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