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 등록 안된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1.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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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표심사 항소위원회는 최근 머라이어 캐리가 제출한 '크리스마스의 여왕'(Queen of Christmas)이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에 대한 판결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크리스마스의 공주(Princess of Christmas) 혹은 'QOC'라는 제목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엘리자베스 찬에게도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찬은 통산 12장의 크리스마스 앨범을 낸 가수이며 풀타임 팝 크리스마스 앨범을 녹음한 세계 유일 아티스트다.

보도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앨범 향수 등 여러 상품들에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 위해 이러한 상표 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엘리자베스 찬이 이의를 제기한 것. 엘리자베스 찬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송을 불렀던 다른 가수들도 이에 동참했다는 후문.

엘리자베스 찬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결과에 대해 만족하며 "머라이어 캐리의 지나친 상표 등록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고 엘리자베스 찬도 "크리스마스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라며 "크리스마스는 받는 계절이 아니라 주는 계절이며 비천한 소유욕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여왕 타이틀을 개인이 소유하려고 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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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캐리는 자신의 대표 캐롤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캐롤연금송' 보유 가수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곡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크리스마스 시즌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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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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