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에 통장 맡겼고 추호도 의심 안했다..동생도 진술 번복"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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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15.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가 친형 부부의 임의대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고 거듭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5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씨와 대질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회사) 지분이 훨씬 많다. 어머니는 지분이 구색으로 (해놔서) 3%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잇고 "라엘 자금 5억원은 내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내가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라엘 건물 상가를 투자한다고 가져갔다. 통장을 맡겼기 때문에 내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추호도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라엘이 내가 버는 출연료, 광고 수익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취득한다면 마곡 인근 건물은 박수홍의 건물일 거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 세무사도 만날 기회가 없었고 만나더라도 사진 찍고 사인만 해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 세월 10년 이상 이 법인을 관리한 세무사가 재판장님께 참고 자료로 증거를 제출했다. 박씨가 내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제출했고 대화 내용인데 전해듣기로 수홍이는 모르고 (이 증거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자신이 번 출연료에 대해 "법인의 횡령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라엘 웨딩에서 근무한 친형 지인이 라엘에서 근무를 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 내 개인 매니저 이씨만 정당하게 일했다. 라엘과 메디아붐은 내 방송 출연료와 홈쇼핑 행사 및 광고료가 들어간 법인일 뿐이다. 내 동생도 라엘에서 일 한적이 없으며 일했다고 말한 건 허위 증언이다. 자신도 자신의 아내도 일했다고 말했지만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못내고 진술 번복했다. 자신들은 일한 적이 없고 시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엘과 메디아붐은 다시 말하지만 1인 기획사이고 코디와 매니저 외에는 일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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