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였던 내가 왜 로비하고 다니겠나"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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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쓴 것으로 보이는 개인 용도 카드 사용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5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씨와 대질했다.

재판에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카드 등으로 태권도 교습소나 학원 등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나는 학원갈 필요도 없고 상품권으로 로비할 필요도 없는 32년차 연예인"이라며 "내 스케줄 표도 증거로 냈지만 물리적으로 학원을 갈 수가 없다. 스포츠 센터나 마사지 샵, 에스테틱, 미술 학원도 갈 수가 없다. 연예인 활동에 필요가 없는 내역이고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나 피고인들이 사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수익 비율도 8:2였다가 7:3 정도로 해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회사로 간(이적한) 적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저들에게 이익이 갔다.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부끄럽지만 오른 적도 있는데 내가 왜 로비를 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변호사 비용 사용에 대해서도 "내 출연료 법인 통장을 통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횡령했다"라고도 말하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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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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